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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의 생활 경제에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. 2024년에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535,68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꼭 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
대상자
- 나이가 만 65세 이상 (올해 2024년 기준 1959년생 지급 개시)
- 대한민국 국적
- 국내거주 어르신
소득인정요건
소득 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금액과 소득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보다 5.4%인상된 금액입니다.
소득인정액 = 월소득평가액 + 월재산소득환산액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130,000 원 | 3,408,000원 |
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에 해당합니다.
그래서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,130,000원 입니다. 부부가구는 3,408,000원 이하인 어르신들만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지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.
기초연금 신청 방법
오프라인 신청
-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(1355) 지사 및 상담센터
온라인 신청
- 복지로를 통한 신청
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
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진단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자가진단 리스트를 확인하셔서 내가 받을수 있을 지 없을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자동차, 회원권, 직역연금의 경우 제외 되는 항목도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.
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
복지로에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실 겁니다. 복지로 비회원 서비스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지원 금액
수급자격을 충족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535,68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표는 2024년 1월 ~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.
가구유형 | 단독 가구 | 부부 가구 |
최대 지급 금액 | 334,810 원 | 535,680 원 |
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모두 일정하게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. 소득이 늘어나거나 하면 줄어 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
기초연금감액제도에 따라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감액제도 확인 조사 주요 내용
한 번 신청하면 매달 기초연금을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을거 같지만 매년 정기확인 조사를 합니다.
연 2회로 상반기는 4~6월, 하반기는 10~12월 정기 확인 조사를 합니다. 연 6회로 월별 간이 조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.조
조사 항목
- 건강보험보수월액
- 재산세
- 금융재산정보 등
- 공공금융 기간으로 입수 가능한 소득과 재산정보